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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19 대응에 따른 출결처리 및 증빙서류입니다.
아래의 내용을 살펴보시고, 필요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셔서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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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나의 상황 |
증빙서류
(택일 가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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격리?감시기간** |
검사(권고) |
등교
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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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내가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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확진자인 경우① |
7일 격리 |
- |
등교 중지 |
?(방역당국에서 발송한) 문자통보 내용 (캡쳐, 종이 인쇄)
?입원?격리 통지서(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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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침, 호흡곤란, 인후통 등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|
증상 호전 시 |
PCR 및 신속항원검사 |
등교 중지
(권장) |
?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
?[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]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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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동거인이” |
확진자인 경우②
(재택치료자) |
수동감시(10일) |
3일 내 PCR* 및 6~7일차 신속항원검사
*PCR검사를 우선 권고하며,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 |
검사결과
확인 시 까지
등교 중지
확인 후 음성시 등교가능 |
? (방역당국에서 발송한) 문자통보 내용 (캡쳐, 종이 인쇄)
?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
? 동거인의 입원?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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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등교 |
*부득이하게 미등교시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첨부하여‘출석인정결석’처리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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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위험군 학생 |
① 폐질환, 만성심혈관질환, 당뇨, 신장질환, 만성간질환, 악성종양, 면역저하자 등
② 보건복지부의 ‘장애복지카드’ 소지자에 한하며, 장애복지카드를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
③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“심각, 경계”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|
? 진단서(소견서)
? 장애복지카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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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출결처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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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결처리 |
증빙 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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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백신접종자 |
접종일-접종 후 2일 |
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
(결석·지각·조퇴·결과) |
? (방역당국에서 발송한) 문자통보 내용 (캡쳐, 종이 인쇄)
? 예방접종 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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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종 후 3일 이후 |
질병으로 인한 출결 처리 |
? 가정 내 건강관리기록지
? 의사진단서(소견서), 처방전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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