봉남초등학교

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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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부모위원 당선자 공고
작성자 임금숙 등록일 13.09.17 조회수 1088
첨부파일

1. 관련 : 봉남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 제⑥항(당선자 결정)

2. 정수 1명에 입후보등록이 1명인 바, 경선자가 없고 후보자의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붙임과 같이 무투표당선자로 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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