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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무회의를 통하여 개인성과금은 50%의 차등지급율로 결정하고, 성과금 심사위원회를 조직하여 전교사의 성과평가기준을 수업지도(30%), 생활지도(30%), 담당업무(40%)로 평가하여 성과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