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
작성자 *** 등록일 21.04.23 조회수 1762

1. 관련 : 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-1405(2021.4.19.), 교육부 온종일돌봄체계현장지원단-916(2021.4.20.)

2. 현재도 코로나19로 인해 학교(· · · 특수)의 휴교, 원격수업 등으로 자녀의 돌봄부담이 계속되고 있으므로, 코로나19 관련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고, ‘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붙임파일로 안내드리니 참고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