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석면건축물의 유해성 평가 방법 등 개정 알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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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박정연 | 등록일 | 17.06.16 | 조회수 | 54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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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: 시설과-196(2017.1.6.) 2.「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」및「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방법」이 개정(2017. 1. 1. 시행)되어 알려드립니다. 가. 주요 개정내용 1)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(환경부 고시 제2016-230호, 2017.1.1.) - 위해성 평가 점수: 일부 평가항목별 평가등급, 판단기준 및 등 조정 - 위해성 등급: 손상이 있고 비산성이 ‘높음’의 경우 평가점수와 상관없이 위해성 등급은 ‘높음’ 유지, 손상이 없는 경우 평가점수가 ‘보통’ 이상이 되더라도 위해성 등급은 ‘낮음’ 유지 2) 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 방법(환경부 고시 제2016-231호, 2017.1.1.) - 위해성 등급별 조치방법 및 석면건축자재 경고 표시 내용 개정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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