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정보 포함 여부를 선택한 후 출력하세요.
2015.7.1일자 교육급여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(교육청 및 각급학교)로 이관 되었으며, 더 많은 학부모님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으니 붙임 교육급여 신청 안내 자료를 참고 하셔서 신청 할 수 있도록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