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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 상 :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% 이하, 초중고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
신청장소 :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, 동주민센터
신청시 구비서류
필수 신청서
구비 서류(필요시)
◦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◦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
◦임대차 계약서,사용대차 확인서 등
신청기간 : 2015년 7월 1일부터 연중수시
첫지급일 : 2015년 9월 25일
신청시 유의사항
- 통합급여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) 신청 원칙 준수하여 불이익 방지
-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