맞춤형급여 “교육급여” 신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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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박정연 등록일 15.07.07 조회수 1453

 

 

: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% 이하, 초중고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

신청장소 :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, 동주민센터

신청시 구비서류

필수 신청서

구비 서류(필요시)

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

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

임대차 계약서,사용대차 확인서 등

신청기간 : 201571일부터 연중수시

첫지급일 : 2015925

신청시 유의사항

- 통합급여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) 신청 원칙 준수하여 불이익 방지

-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음